제목 | 코로나-19 예방 관련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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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0-02-25 |
첨부파일 |
1.기업_업무지속계획_표준안(산업부).hwp (152.5KB) 2._코로나19(COVID-19)_예방_및_확산방지를_위한_사업장_대응_지침(고용부,5판).hwp (8.9MB) 3.[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범정부대책회의_브리핑.hwp (7.79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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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전세계 확산 및 국내 지역사회 전파로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상향조정(`20.2.23.) 되었습니다.
2. 각 기업은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심각’시 업무지속계획(BCP)을 가동, 비상 대응체계 조직 활용하여 고객 및 영업점 관리, 공급 물자 부족 상황 및 직원 결근 사태 등에 대응해야 합니다. * 기업업무지속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대규모 감염병 발생해도 기업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직원관리방법 등을 규정해 놓는 것
* 위기경보에 따른 기업 대응 : `(관심/주의)BCP수립 ->(경계) BCP가동준비->(심각)BCP가동`
3. 기업의 업무지속계획(BCP) 가동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BCP표준안(산업부) 및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부) 등을 첨부하오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