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협회 임직원 친인척 채용 비위 관련 제보 수집을 위한 신고센터입니다. 육하원칙에 의거 비위대상, 관련자, 일시, 비위내용, 증빙자료/증인 등 제보 처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가능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친인척 범위)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서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 (채용 비위) 최근 5년간('22년~'26년 9월) 신규채용자와 친인척 관계인 협회 임직원이 채용과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 행사, 특혜 부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이해관계자 미신고 등 채용 비위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2. 신고서 제출 후, 수정 및 삭제가 불가하오니 작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본 신고센터는 별도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며,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절차 없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명신고 특성상 처리결과는 별도로 회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