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프랑스 정부-EDF社 전력판매가 합의, EU 규제 대상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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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3-12-04 |
첨부파일 | |||
[프랑스] 프랑스 정부-EDF社 전력판매가 합의, EU 규제 대상 가능성
□ 11월 14일 프랑스 정부와 EDF社가 체결한 전력판매가 합의*가 유럽연합의 정부보조금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됨 * 2025년 말 ARENH 만료 후 자사 원전 생산전력 판매가를 1MWh당 70 유로(약 75 달러)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밝힘. 프랑스 정부는 자국 전력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연간 EDF社 원전 생산전력의 약 25%인 100TWh를 경쟁관계의 타 판매사업자에게 매년 일정 규제가격에 공급하도록 하는데, 이를 "ARENH" 제도라 함. ARENH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 동 합의에 따르면, 시장 판매가가 78 유로/MWh를 초과할 경우 정부가 EDF社의 수익 일부를 회수해 소비자에게 배분하지만, 시장 가격이 과하게 낮을 경우 정부가 EDF社에게 보상하는 방법**은 명시하지 않음 ** 이 규정은 최근 유럽연합이 합의한 전력시장 개편안 중 차액정산계약(CfD, contracts for difference)에서 도입될 전망임. ARENH 제도가 만료되면 CfD가 그 기능을 대신할 가능성이 있음
○ 2020년, 프랑스 경쟁당국(French Competition Authority)은 CfD 계약이 정부보조금으로 간주되어 EU 집행위가 규제할 가능성을 경고함 - 규제 대상이 되면 프랑스는 EDF社의 원전 사업부를 분리할 수밖에 없음 ○ 프랑스 정부는 이번 합의에 정부가 EDF社에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이 없으므로 정부 보조금이 아니라고 단언함 - EU 집행위는 관련해 프랑스 정부와 소통 중이라며, 자세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한편, 동 합의에서는 EDF社에서 회수한 수익을 배분받는 당사자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논란이 됨 - 수익이 모든 소비자가 아닌 에너지 기업에게만 배정된다면 보조금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원문 : French nuclear deal with EDF under EU microscope (EurActiv, `23. 11. 29) ※ 참조 : 세계원전동향 「유럽연합, 전력시장 개편안 협상안 채택」 (‘23. 10. 19)세계원전동향 「프랑스 정부-EDF社, ARENH 만료 후 전력판매가에 합의」 (‘23.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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