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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국 원전시장 동향 (26.04.15)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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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원전시장 동향 (26.04.15)

 

□ Holtec社, New Jersey州 원전 정책 요직 얻어

(Jersey Vindicator, ‘26.04.13)


 ㅇ New Jersey州가 신규원전 개발 규제 철폐를 통해 원전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지사실은 원전 활성화를 위해 출범한 Nuclear TF의 구성원 중 하나로 Holtec社 로비스트인 Patrick O’Brien 홍보이사를 지명함

  - 2년 전 Holtec社가 州 정부로부터 100만 달러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형사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인선임


 ㅇ Holtec社는 규제 철폐를 환영하면서도, 신규원전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州 차원에서 장기 전력구매계약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ㅇ 한편 州 내외에서 원자력 지지측과 비판측은 원자력발전의 실제 비용절감 효과, 과거 원전사업 예산초과 사례, 소비자 부담 가중 등을 놓고 찬반 논쟁을 이어나가고 있음



□ NRC, 환경영향평가 간소화 관련 신규 규칙 2건 도입

(NRC, ‘26.04.13)


 ㅇ NRC는 국가환경정책법(NEPA)에 따라 범주적 면제(Categorical Exclusion) 규정 개정과 신규원자로 포괄환경영향평가(GEIS)*를 골자로 하는 최종규칙 2건을 도입함

   *Generic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 모든 노형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원자로 GEIS를 마련하고, 환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특정 인허가·규제·행정 조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함으로써 규제 효율성을 제고하고 원자력 기술 도입 가속화하는 것이 목적임


 ㅇ 최근 NRC는 행정명령 14300호에 따라 환경규제 현대화·효율화를 위한 종합검토를 진행 중이며, 향후 관련 규칙 제정안을 추가 발표할 계획임



□ 2026년 4월 州별 주요 입법현황

(NCSL, ‘26.04.13)


 ㅇ Alabama州 SJR 89 (제정)

  - 州 및 관계부처에 사용후연료의 가치 및 잠재적 기회에 대한 인식과 사용후연료 재사용 관련 개발조치 추진을 촉구


 ㅇ Connecticut州 HB 5336 (’26.03.31 재발의)

  - 원자력산업 관련 인력·교육 수요 파악과 그에 따른 인력수요 충족 방법, 연방기관·고등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방안, 숙련인력 양성 전략 등을 담은 권고사항 개발을 州 정부에 요구


 ㅇ Georgia州 SR 482 (채택)

  - 주(州)공공서비스위원회에 선진원전, 핵융합, 사용후연료 저장·처분 등에 관련된 권고사항을 상원에 제출하기 위한 연구위원회 설립을 촉구


 ㅇ Iowa州 HSB 767 (위원회 심의中)

  - 州 내 원전기업 유치를 위해 신규원전 및 재가동원전에 대한 판매·사용세 면제를 신설

   * 현재 주(州) 정부는 Duane Arnold 원전의 재가동을 추진 중임

  - 상원에 발의된 유사 법안(SSB 3181)은 면세에 따른 비용절감분의 최소 5%를 州 내 고등교육기관에 환원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ㅇ Missouri州 SCR 23 (발의)

  - 州 관계기관에 ‘원자력 수명주기 혁신 캠퍼스’ 등 원자력 프로젝트 유치와 원자력 관련 기술 확대를 촉구


 ㅇ Oklahoma州 HB 3175 (위원회 심의中)

  - 州 내 원전 개발 및 규제제도를 주도할 선진원자력사무국*과 사업 지원을 위한 원자력 개발 보조금 프로그램 신설

   * Oklahoma Advanced Nuclear Energy Office

 

 

□ Arizona州, 원자력 선도자 자리매김 목표

(The Center Square, ‘26.04.13)


 ㅇ Arizona州 Energy Promise TF는 주지사 지시에 따라 원자력 등을 중심으로 州 내 전력망 현대화를 위한 31가지 정책 권고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2026년 3월 발표함

  - 원자력 관련 주요 권고사항으로는 (1) 프로젝트 금융제도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및 주민 부담 경감과 (2) 州 차원의 프로젝트 개발 지원을 통한 공기 및 비용 절감이 제시됨


 ㅇ 州 당국은 TF 권고사항 이행과 신규원전 개발을 위한 협력 및 지역사회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력 양성, 정책 홍보 등에 주력할 방침임

 

□ 미국 Idaho National Lab, 초소형원자로 시험시설 가동 개시

(Nucnet, `26. 4. 13)

 

 ㅇ 4월 8일, 미국 Idaho National Lab(INL)은 초소형원자로 테스트 시설 ‘DOME (Demonstration of Microreactor Experiments)’의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힘


 ㅇ 이번 조치는 2025년 트럼프 행정부의 원자력 도입 가속화 행정명령에 따른 차세대 원전 수요 대응의 일환이며, 당초 계획 대비 1년 이상 앞당겨 가동된 것으로 평가됨


 ㅇ 동 시설은 최대 20 MWth 출력 이내의 초소형원자로 시험이 가능하며, 시험 대상은 기술 준비도, 연료 가용성 및 규제 승인계획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선정될 예정임

  - 첫 번째 시험 대상은 Radiant社의 Kaleidos SMR이며, 2026년 봄부터 1년간의 실증 프로그램을 시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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