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Iowa州 주지사, 州 내 원전 판매세 면제 법안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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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Master | 작성일 | 2026-06-05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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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wa州 주지사, 州 내 원전 판매세 면제 법안 승인
(Des Moines Register, ‘26.6.2)
ㅇ 2026년 6월 2일, Iowa州 주지사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재가동되는 원전을 대상으로 건설비, 유지비 등에 대한 판매세 면제를 규정하는 법안 ‘House File 2757’을 승인해 법제화함
- 현재 판매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은 Iowa州 내 유일한 원전인 NextEra社 산하 Duane Arnold 원전(2020년 정지)밖에 없으며, NextEra社는 2029년까지 해당 원전을 재가동할 계획임
ㅇ 해당 법은 원자로, 안전설비, 발전설비 등 면세 대상을 명시하고, 면세 대상 시설이 상업운전을 개시하면 면세가 즉각 종료되며 12.5년 이내에 상업운전을 개시하지 못하면 세제혜택을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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