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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스, 원전 계약 형태 유럽위원회의 압력에 의해 변동 언급
작성자 Master 작성일 2024-05-03
첨부파일

ㅇ 2024년 4월 30일, 프랑스 상원 청문회에서 전 에너지부 Pannier-Runacher 장관은 프랑스 정부와 유럽위원회(EC) 사이의 잠재적 경쟁 문제로 원전 계약 형태 선호도에 변동이 생겼다고 증언하였음

  - 프랑스 정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Arenh* 프레임워크가 2026년에 만료될 경우, EDF社와의 CfD(차액정산제도)** 계약 유형을 활용하기를 희망했지만, 유럽위원회(EC)와의 잠재적 경쟁 문제로 인해 동 방안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고 언급함

* Arenh 프레임워크는 EDF社가 연간 원자력 생산량의 1/3을 42€/MWh 가격으로 경쟁사에 판매하도록 요구하였으며, EDF社의 경쟁적 우위를 상쇄하도록 구조화됨

** CfD(Contract-for-Difference, 차액정산제도) : 발전소-정부 간 전력 가격 관련 계약으로, 시장의 전력 가격과 최저 가격의 차액을 보장하여 전력 생산에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임


ㅇ Pannier Runacher 장관은 2035~2050년까지의 전력 가격 책정과 전력 생산에 관한 상원의 특별 조사 위원회에서 “우리는 EDF社의 원전 가격에 대한 가격 상한선(EDF社 측에서 초과 수익을 환급하는 방식)과 하한선을 고려하였지만, 이는 국가 보조금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밝힘

  - EC는 초기 논의단계(preliminary discussions)에서 EDF社에 대한 불법 정부 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위해 국가 보조금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EDF社가 가격 지원 시스템을 원한다면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덧붙임


ㅇ 프랑스 정부는 11월 14일, 시장 전력 가격이 합의된 수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EDF社 측에 지원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하였음

  - 동 거래는 2026년부터 15년간 70€/MWh ~ 80€/MWh 수준에 도달하면 EDF社의 초과 이익을 50%로, 110€/MWh를 초과하면 90%의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전 장관은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재원조달 방안으로 총 3가지가 있으며, 각각 국가 보증 대출, 규제자산 기반(Regulated Asset Base, RAB) 모델, 그리고 차액정산제도(CfD)가 있다고 밝힘


※ 원문 : French nuclear output agreement resulted from expected EC pressure : former minister (Platts, ‘24.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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